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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자 응급 대책 및 재난 복구에 필요한 특별 지원 가능

[채송무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안산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 지역인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진도군청에 설치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특별재단지역 선포 문제를 심의 의결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응급 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피해 주민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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