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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근 5년간 소송 패소해 500억 배상


89건 패소…공유재산ㆍ조세 등 35건, 손해배상 16건 등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인천시가 최근 5년간 공유재산·공과금·조세 등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가 최근 5년간 89건의 소송에서 져 50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시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2년 187건, 2013년 173건, 2014년 161건, 2015년 168건, 2016년 131건, 올해 94건 등 총 914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이중 746건은 판결 확정, 168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746건 가운데, 승소는 611건이었고, 패소는 89건이었다. 패소사건 8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공과금·조세 등 소송이 35건(39.3%)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6건(18%), 부당이득금 15건(16.9%) 순으로 많았다.

인천시가 패소하여 배상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설공사에서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추가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2016.6.2.선고)에서 일부 패소하여 47억 5천700만원을 지급했다.

또 1999년 도로확장 등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 이후 사건토지가 삼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환매권 발생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최종심 2016. 8.18.선고)에서 패소해 판결금으로 28억6천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황희 의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업추진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법률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펼치는 한편,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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