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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비산먼지 감소 위한 원청 책임 강화된다


서울시, 원청 의무이행사항 담은 '가이드라인' 첫 제작·배포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원청에 책임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원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비산먼지 억제조치 의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 비산먼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형사입건 약 40%는 하청업체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등 일부공정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지만,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초수급인(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 없는지 등을 목록화했다.

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 및 본사 환경담당, 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고 작성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시는 가이드라인을 단속 및 수사 시 내부 지침자료로 활용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원청이 책임있는 주의와 감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할 것이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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