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업무보고]농식품부, 'AI''쌀 수급''김영란법' 소비대책 현안


청탁금지법 피해...'외식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3월까지 마련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가진 2017년 업무보고에서 가축질병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 경영 안정과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한 당면 대응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차단 및 조기종식을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계란 및 가금류 수급 안정을 위한 계란 가공품 수입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4월까지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가축질병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종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치밀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까지 국내 수요 보다 공급이 많은 '쌀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벼 생산 면적을 올해 3만5천ha 감축하고, 사료용·복지용·가공용 쌀 공급 확대를 통해 재고 분량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신규 수요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해 2월까지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안을 내놓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소비 위축 현상 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화훼·외식·한우 등 유통망을 개선하고 소비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망 확충 방안으로는 유통전문점 내 꽃 판매코너 200개소 설치, 소포장 등 수요맞춤형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확대 등이다.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 중장기 발전계획'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업무보고]농식품부, 'AI''쌀 수급''김영란법' 소비대책 현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