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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나]맹탕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윤채나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6일 막을 올렸다.

지난 6주 간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광화문 광장을 메운 촛불들은 최순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된 청문회를 지켜봤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날 모양이다.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은 청와대의 요구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 등의 이유를 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청문회가 맹탕으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국조특위 위원들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 국조특위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이나 정황증거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검찰 공소장이나 이미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 와중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벌 총수들에게 일자리 창출 계획을 묻는 등 초점에 어긋난 질의를 해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는 7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도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핵심 증인인 최순실과 최순득, 장시호 등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어 진술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조특위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피해 도망 다니는 촌극을 연출했다. 현행법 상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불출석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우 전 수석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불출석하겠다고 버틸 경우 강제로 청문회장에 세울 방법은 없다. 역시 불출석을 예고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른 증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은 역대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에서도 되풀이돼 왔다. 문제가 반복되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꾸준히 제시돼 온 안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내년 국정감사, 또 있을지 모를 청문회가 또 맹탕으로 흘러간다면 '무능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청문회를 주시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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