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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살찐고양이법 공공 버전 법안 발의


공공기관 임원 임금 최저임금 10배로 제한 내용

[채송무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간 부문 임금 천장과 바닥 사이의 차이를 30배로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의 공공 버전이다.

심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의 활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날로 커져가는 소득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보수실태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공운법 적용 320개 기관 중 차관급 보수(1억 2천648만원)을 넘는 기관이 257곳이었고,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군데였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들은 4억 1천만원의 한국과학기술원, 3억 7천만원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3억 3천만원의 한국투자공사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인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기관장은 211곳이었다.

그는 "지난 6월 내놓은 살찐고양이법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갈망"이라며 "정의당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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