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뤄졌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처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의석을 찾아 투표를 촉구하며 얘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뤄졌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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