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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법사위 축소' 국회법 개정 추진


법사위 자구심사 기능 폐지, "상임위 권한 존중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가 법안 내용은 물론 체계와 자구 심사까지 완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법 규정 상 법안에 관한 법사위 소관 업무는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 의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 속에 제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소관 정무위에서 1년 반 동안 갑론을박 논의된 끝에 법사위로 넘어가 불과 1개월여만에 대폭 수정된 채 통과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김영란법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고, 이를 두고 법사위 내부에서 조차 '월권'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넘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상임위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 법안 심사에 있어 내용 상 전문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절차상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내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각종 입법지원 기능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설치해 법사위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고 법사위로 하여금 법무부, 검찰, 법제처 등 소관 부처에 대한 감시활동에 치중토록 함으로써 상임위 본연의 기능에 더 충실을 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개정안 역시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를 거쳐야한다는 점을 언급, "법사위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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