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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외통위원장 "北인권법 패스트트랙 안돼"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 처리해야, 노력하겠다"

[윤미숙기자]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4일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관련, "소위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도)'을 이용한 북한인권법 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18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치고 90일 이내에 법사위 처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는 제도다.

현재 외통위의 새누리당 의원 수는 전체 23명 중 14명으로 5분의 3이 넘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유 위원장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유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용어가 잘못된 것이다. (법안 처리에) 18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패스트트랙이냐, 슬로우트랙이지"라며 "그것을 한다면 앞으로 상임위가 경색될텐데 어떻게 일정을 잡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관이 2명 있고 1명은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유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미 말했는데 그런 말이 나온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 이번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도 "이 문제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북한인권법 논의를 회피하거나 늦춘 적 없고, 여야 합의로 숙려기간 없이 상정하는 데까지 동의했는데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니 황당하다"며 "위원장이 이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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