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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처리 시한 D-1, 오늘 타결?


여야 한 발씩 양보, 정부조직법이 막판 변수

[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다수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30일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 측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3명 중 1명이 맡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시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선 특별법을 처리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 문제를 놓고 여야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당은 정부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로 흡수하지 말고 외청 형태로 존치하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TF 의원들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전해져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되면 여야는 유병언법을 포함해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여야는 '세월호 3법 이달 내 처리' 합의를 지키게 되고, 향후 정국도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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