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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단통법, 단기적 효과 미비…개정 필요"


"700㎒대역 주파수 문제, 빠른 시일 내 당정협의 거쳐야"

[이영은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사진)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을 내리고자 하는 의미로 만들었는데,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방위에서는 이 법을 빨리 시정하거나 개정해서라도 미진한 부분을 고쳐서 단통법이 결국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휴대폰 유통점들이 많은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700㎒대역 주파수 분배 문제와 관련해 "12년 동안 끌어온 문제인데 이해 당사자가 대립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박세완 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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