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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이달 내 처리 가능할까


물리적 시간은 열흘, 유가족 참여·해경 해체 등 쟁점 산적

[윤미숙기자] 여야가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달 말까지는 시간이 10일 가량 남아 있는 상황. 이 기간 여야는 각각의 태스크포스팀(TF)을 가동, 원내지도부 간 수시로 접촉하며 3개 법안 일괄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 쟁점이 많아 '이달 내 동시 처리' 합의가 지켜지기란 쉽지 않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여야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직접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꼴로,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그 자체가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어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데다 국가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등 쟁점마다 여야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어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병언법의 경우 법리적 문제가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나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 개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느 한 법안에 대한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경우 다른 두 개 법안까지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3법'의 이달 내 처리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협상을 주도하는 여야 원내지도부에 쏠려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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