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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경찰, '장애인의 날'에 최루액 쏴" 성토


"여야, 4월 국회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입법 타협해야"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사진) 최고위원은 21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장애인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한 것에 대해 "경찰이 폭압적 공권력을 휘둘렀다"고 질타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장애인 170여명과 비장애인 30여명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해 버스 탑승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최루액을 발사했다"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집회에 대해 최루액을 발사할 정도로 공권력을 휘둘러야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장애인들이 4월 국회에서 바라는 것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이라며, 4월 국회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지만 1·2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한 장애등급제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고(故) 송국현 씨가 장애인 시설의 화재 사고 이후 투병 중 사망한 것과 관련 "송 씨가 활동서비스를 받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발달장애법 제정과 관련 "여야의 대선공약이었고, 다행히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여야가 조금만 타협하면 가능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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