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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호식이치킨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민생경제TF서 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 규제 합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호식이치킨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월 국회 최우선 처리 민생법안에 호식이치킨법을 포함하도록 사실상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아울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대규모유통업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TF는 이날 이같은 법안들의 우선 처리에 합의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논란 이후 여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며 "호식이치킨법, 대규모 유통법 등은 거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우선 호식이치킨법의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시 준수사항으로 가맹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추가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및 경영진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적시했다.

호식이치킨법은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대표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부른 사건이 계기가 됐다. 급격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급락한 결과, 피해구제 요구가 커지면서 당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같은 해 7월 대표발의했다.

아울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적용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도 이번 민생경제TF의 합의 목록에 올랐다. 3천㎡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임대하는 업체가 대규모 유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방향과도 같은 맥락이다.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리점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공급업자가 단체에 참여, 활동한 대리점에 대해 가입방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해 2013년 대리점에 대한 일명 '밀어내기', 영업사원의 막말 등 공급업체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일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공정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민생경제TF 논의와 별개로 국회 정무위, 산자중기위 등 상임위에서 가맹사업, 대형 유통업 공정경제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전반기 국회에 제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만 해도 50여건 이상이다.

한편 여야 민생경제TF는 지난달 후반기 국회 원구성 직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규제개혁,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 최우선 사항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구성된 임시기구다. 여야간 우선 처리법안의 순위를 정하는 역할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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