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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외교·안보·통상 최소 영역 남기고 폐지


'하반기 특활비 규모', 약 5억 원 정도 집행될 듯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오늘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특활비 규모'를 묻는 질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했을 때 얼마 안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하반기 특활비 규모가 31억 원인데, 이 중에서 70~80% 이상을 대폭 삭감하고 반납할 것이라는 점을 보면, 금액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의 설명대로라면, 약 5억 원 정도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활비 금액에 대해서는 국익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외교는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고, 국익을 해칠 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외교 통상 마찰이 있을 때 의원 외교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더욱 맞도록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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