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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야3당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추경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50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45일 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조 8천 535억원보다 218억원이 순감액된 3조 8천 317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천 984억원, 3천 766억원이다.

한편,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구속 수사가 무산됐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 염 의원은 총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받아 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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