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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청소 시 금연법' 나온다


이철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흡연실을 청소할 때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강제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른바 '흡연실 청소시간 금연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9항을 신설,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도 제4항 전단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지정된 청소 시간 동안 해당 흡연실을 금연구역으로 간주해 청소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내부 청소 시 이를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이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용진ㆍ기동민ㆍ김정우ㆍ남인순ㆍ노웅래ㆍ임종성·정성호(이상 민주당)ㆍ김중로ㆍ주승용(이상 바른미래당)ㆍ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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