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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평화당 당직 맡나


"처음부터 운명공동체, 총의 모아지면 거부 어려울 것"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바른미래당 소속의 비례대표 이상돈 의원이 민주평화당 당직을 맡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의원은 합당 당시부터 민주평화당을 지지해왔던 인사로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2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당직 여부에 대해 "처음부터 운명 공동체가 됐으니까 전폭적인 총의가 모아진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제 오후 늦게 선관위에서 타당의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 다른 당의 정책연구원장이나 부원장을 맡는 것은 하등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출당을 허용하지 않은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래당이 더 골치 아플 것으로 당의 지지도와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다"며 "비례대표가 당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인터뷰만 하면 바른미래당을 비판하는데 어떻게 자산이 되나, 의원 숫자대로 정당 보조금이 나오니까 국회의원을 현금 지급기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당의 번호만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앞 번호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찍는 것"이라며 "지난번 대선 때 박지원 의원은 호남에서 머물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저는 호남 이외의 전 지역에서 지원유세를 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거저됐다는 것은 형편 없는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회가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등록 서류 날인을 거부한 이상돈 의원 등 비례대표를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의원으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법에 규정된 의원의 서명 날인 조항이 무색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당적을 잃어버린다는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문제를 민주평화당의 법률지원단 변호사 몇 사람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을가 본다"고 덧붙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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