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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2월 국회, 민생법안 66건 무더기 처리


성폭력방지법 등 통과됐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못해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생법안 66건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미뤄온 법안을 하룻만에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권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유포자에게 물리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소방 안전 관리자의 화재예방 실무교육을 의무화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 관련 법안 2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시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의장은 "각 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돼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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