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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근절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법 발의


송옥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게 했다. 현행법이 처벌 수위가 낮고 벌칙 적용시 반의사불벌죄로 위하력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보완한 것이다.

또, 임금체불로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 등 체불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하게 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 등 지급계획, 사업의 경영상태, 재산상황 등을 포함하는 체불 임금 청산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신속한 체불 임금 청산을 도모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불 임금 지급 절차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로 나뉘어져 체불 임금 지급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고, 체불 임금 등의 지급, 체불 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체불 임금 등의 확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2017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32만6천명,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3천 8백억 원에 이른다"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까지 합치면 피해노동자와 임금체불액은 훨씬 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적 책임수준이 낮다 보니, 사업주들의 임금체불이 반복·확산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은 해고와 유사할 정도로 가정 경제에 치명적인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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