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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당대회 논란, 법정 간다


전국 23곳 동시 개최 등에 반대파 "당헌 위배, 불법"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오는 2월 4일 개최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전당대회 형식을 놓고 통합 찬반파가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통합 찬성파가 전당대회를 전국 23곳에서 동시 개최하는 임시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자 통합 반대파들은 이것이 당헌에 어긋난다면서 가처분신청서를 17일 오전 중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파들은 이같은 공고를 IT시대에 맞춰 과거의 체육관 선거 체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반대파들은 이를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회의에서 "지금 있는 대표당원들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위헌"이라며 "토론 없는 투표 역시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투표를 해서 결의해 온다고 해도 그것은 원천무효로 결의부존재"라고 지적했다.

통합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서는 당무위원회에서 개정된 당규 중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 17일 24시까지 소집공고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부분이 당헌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대표당원 사임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게 한 부분 역시 정당법상 입당이나 탈당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당비 미납자를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고, 소집 통지가 안되는 이도 대표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한다고 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전당대회 분산 개최 역시 중요한 지적 상황이었다. 반대파들은 토론을 불가결의 전제로 하는 회의체에서 분산개최를 하게 되면 의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이나 질서 유지 부분 등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말하면 당내의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쳐 회의 자료로 내놓고 당무위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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