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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추진


권익위 조력·폭행 처벌 강화…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는 사정기관 감사·감찰과 더불어민간·공공분야에서 공익 침해를 밝혀내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이에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에 휘말린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 권익위가 이에 응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폭행 규정에 관한 형벌을 형법 상 폭행 규정을 준용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신설,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모금한 후 공익신고자 지원·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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