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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 강화·감사원 독립 추진키로


"최순실 사태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강화,777 감사원 독립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책으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을 독립시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비리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비위를 제대로 적발, 처벌하고 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특별감찰관제와 감사원 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한국당은 특별감찰 대상을 기존의 대통령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에서 청와대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제가 친인척을 비롯한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권력의 구조적인 한계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최순실 사태 또한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혹이 포착된 민간인도 감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순실씨 같은 민간인도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인 위원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특별감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를 비롯한 과정을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감찰 시점을 감찰 착수 후 1개월 이내 종료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감찰기간을 최소 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대상자의 자격요건도 확대해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는 현직 변호사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 인물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청와대와 검찰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위원장은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정부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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