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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윤상현 1년


朴대통령 징계 유보 결정에 "상황 변화 있으면 다시 논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핵심 친박계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20일 윤리위회의 결과브리핑에서 "윤리위는 오늘 전체회의 열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이날 회의에 윤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최 의원은 출석하지 않고 소명자료만 제출했고, 서 의원은 소명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윤리위는 소명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서 의원과 최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3년을, 윤 의원에 대해서는 1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서 의원에 대해 8선 중진 의원으로서 계파 갈등을 야기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최 의원에 대해서는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서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역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계파 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한 데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리위는 윤 의원이 이날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책임과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징계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윤리위가 이들에 대해 더 높은 징계 (제명이나 탈당권유)를 의결했다가 만일 뒤집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규 상 현역 의원에 대해 제명, 탈당권유 등의 중징계를 내리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류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징계논의는 언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윤리위는 이미 대통령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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