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문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예정


선관위, "과다한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중앙선관위는 청와대가 질의한 김기식 원장 관련 4개항 중에서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정당하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 밖의 질의 사항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 가는 행위 ▲해외 출장중 관광 등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이라는 유보적 결정을 내려 앞으로 국회위원들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문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예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