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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강제추행 18건·강제추행치상 6건 등으로 기소


청와대 '미투 3건' 국민청원에 답변…고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 여부 곧 결정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13일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등 3건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세 사건 모두 최근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으로 모두 청원 답변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청원 답변에서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달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고, 이르면 13일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비서관은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또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12명의 남성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달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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