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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국회 합의 안 되면 21일 발의


청와대, "개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보고를 마치고 가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에서 "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은 대통령이 발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국회 논의와 합의도 존중하겠지만 국회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늦지않게 발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발의 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 국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국회가 개정안 의결하면 국민투표 공고를 18일 이상 하도록 하게 돼있다. 60일, 18일 및 이송 등의 절차에 최소한 80일 기간 보장되어야 한다. 역산해서 3월21일이 발의 시한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국회 합의 진전 없으면 문 대통으로서는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발의 여부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 그 근거는 국회 상황이다. 국회가 반드시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으므로 국회가 6.13 지방 선거때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구태여 60일 기간 다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발의 시한 문제는 법률적으론 3월21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 합의와 논의에 달려있다.

국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개헌을 지방 선거때 동시에 하자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인데도 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으므로 문 대통령의 시한인 3월21일 발의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국회 시한도 있다. 4월28일이다. 헌법 개헌안 발의되면 20일동안 공고하도록 돼 있다. 공고기간 완료 뒤에야 국회서 의결한다. 의결하면 다시 18일 동안 공고 기간 필요하니까, 40일 정도 물리적 시한이 필요하다.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해야만 지방 선거 동시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시한과 국회 시한이 한 달 정도 차이 있는데 이 시기가 골든타임 될 수 있다. 개헌 시기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과 약속이다. 헌법 놓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없다. 두 번째는 어차피 전 국민적으로 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개헌 투표 비용 절감이다.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서 정치체제 정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다행히 이번에 개헌된다면, 그래서 대통령 1회 연임되는 걸로 정리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일과 다음 지방 선거일이 큰 차이가 안 난다. 현임 대통령 임기 보장하고 이번 지방 선거때 선출되는 정치인 임기 크게 조절 안 해도 선거 시기 맞출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맞춰서 선거를 2년에 한번씩 하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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