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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군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


산자부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기업 및 일자리 최대한 지원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고용노동부는 20일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시 구체적인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1.「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2.「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지원.

3. 산업부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요청 가능.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특별연장급여, 종합취업지원대책 등 규정(특별고용지원업종에도 준용).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원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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