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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호원의 韓 기자 집단 폭행, 수사 의뢰 절차 밟는다


靑 "피해기자가 처벌 의사 밝혀, 중국 정부에 채증영상 보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 방중 사건에 일어난 중국 경호원의 기자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수사 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현하고 공식적인 수사 의뢰를 진단서와 함께 요청해야 한다"며 "피해 기자 두 명이 처벌 의사를 밝혀 내일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폭행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계약한 보안업체 경비원들이었고, 구체적으로 폭행 피해를 입은 두 명의 기자를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채증 영상을 중국 정부에 증거물로 보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트라가 계약한 보안업체가 행사장 경내 경호를 섰던 것은 맞다"며 "폭행한 사람을 특정해야 한다. 그것은 수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채집된 증거물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무역파트너십 행사를 취재 중이던 한국 기자들은 중국 경호원 수십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행사 취재를 방해하며 이에 항의하던 한국 사진기자에 주먹질을 가했고, 쓰러진 기자의 얼굴을 발로 차기도 했다.

결국 해당 기자는 안구 출혈과 안와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심지어 폭행을 말리는 청와대 직원을 잡아 넘어뜨리기까지 해 파문이 일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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