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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홍종학 쪼개기 증여? 합법적 절차"


"존경하지 않을 권리 있지만 비난할 조치인지 의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증여세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도적 소신과 개인의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장모가 부인에게도 증여했고, 손녀에게도 증여했는데 이 부분을 각각 세금을 낸 것"이라며 "쪼개기라고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가장 합법적 절차라고 소개돼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탈세를 하고 싶다면 해당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줬다면 됐을 것"이라며 "지분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냈다면 불법은 아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위 관계자는 "딸에게 증여세를 빌려줬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못 내니까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고, 이후 건물 임대료로 갚아나가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 아닌가"라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야당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며 "그러나 개인에 대해 비난해야 할 조치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홍 후보자의 딸이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그는 "이는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이야기"라며 "이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구되는 도덕성은 좋고, 그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인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홍 후보자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낙마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야권이 요구하는 홍 후보자의 낙마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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