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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참석, 끝내 무산


수차 약속했던 특검·검찰 대면조사 이어 헌재 변론도 불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2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전화를 통해 박 대통령의 최후 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에 따라 27일 최종 변론은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들의 최종 의견 진술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불출석 결정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의 신문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도 질문을 받지 않는 방향을 조율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들의 송곳 질문을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자체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에서의 결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출석이 이같은 입장에 반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 참석을 거부한 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현재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지지층을 향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이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약 80%에 육박하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 약속한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도 참여하지 않게 돼 비판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의 최종 변론에 참석해 탄핵의 부당성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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