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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


사실상 위헌성 판단, 논란의 선진화법 정당성 확보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안 직권상정을 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 거부하자 헌법상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을 어기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85조 1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못박은 것과 85조 2에 제1항 신속안건 처리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의 다수결을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권한 쟁의 심판은 형식상 국회의장의 권한 침해를 규명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 판단이 전제돼야 해 관심을 끌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 선진화법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격이 됐다.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의 결과 국민들의 큰 실망을 낳았던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쟁점법안의 처리도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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