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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 "선거구획정案 본회의 바로 회부해야"


"정개특위서 조정하면 현행과 달라질 것 없어"

[윤미숙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본회의에 바로 회부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별도의 독립기구(선거구 회정위)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다시 조정한다면 현행 제도와 거의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과거 경험에 의하면 단 1석의 의석 가지고도 여야가 양보하지 못해 거의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의 기한까지 합의를 못 본 바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이번에 정할 때는 좀 제대로 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하는 것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바로 국회에서 결정한 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에 두지 못하는 이유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총장은 "우리 헌법이 선관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에서 선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구상한 것인데, 그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별도의 독립기구로 해야만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만약 선관위 산하에 둔다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것이고 행정적, 예산적 지원만 (선관위가) 하는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위) 위원 추천권 행사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면 (정치적 중립성 우려는)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위에 현역 국회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추천권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위에) 여야 추천위원을 둠으로써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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