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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KTX 자회사 운영, 국민연금법에 위배"


"결국 민영화 길 갈 수밖에 없어…국민 속이는 일 중단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4일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의 KTX 자회사 운영 정관은 국민연금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KTX 자회사 설립 비용의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고, 국민의 노후를 위한 피 같은 돈"이라며 "국민연금은 공적 목적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입되는 자금이 아니고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시장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을 올리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반면 철도 사업은 여러 공공사업 중에서 가장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 수익률 이상을 올리도록 운영돼서는 안 된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투자로 인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은 국민연금법의 자산시장 기본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투입된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해주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제한한다는 것 역시 명백히 국민연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를 매수할 여력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민영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민을 속이는 철도 민영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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