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면경고 문서를 발송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가 홍 대표 측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현장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선관위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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