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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차이로 수사 받은 朴-MB, 구속 수사 여부 주목


20여개 혐의에 110억원대 뇌물 혐의, 전직 대통령 불행 계속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역대 두 번째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는 약 20여개로 핵심은 110억원 대 뇌물 수수,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이다. 검찰은 우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60여억원)를 다스의 실소유주 혐의가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 보고 있다.

17억 5천만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인사청탁으로 22억5천만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공천 헌금 4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 외에도 대보그룹 5억원, ABC상사 2억원으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불법 정치 개입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21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선 2017년 3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서는 21시간 30분의 시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삼성 특혜 뇌물죄 등 13개 혐의를 받았고, 조사 후 5일이 지난 지난해 3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사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은 그동안 자신을 향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모두 구속수사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될지도 관심이 높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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