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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논의 신호탄, 입법은 '자갈밭'


막강 권한 공수처 신설안 윤곽…'옥상옥' 논란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관련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규모 메머드급, 수사 대상·범죄 폭 넓어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차장 외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 등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헌법기관장을 비롯해 정부부처 2급 이상 공직자,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공직자, 퇴임 후 3년 미만 고위 공직자 등으로 그 폭이 넓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도 포함된다.

수사하는 범죄에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갈, 강요,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공직 업무에 관련된 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검사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 공직자범죄'로 규정해 공수처가 맡도록 했다.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처장은 국회 추천 인사(4명)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7명)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도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한국당 '반대' 국민의당·바른정당 '신중'

정부가 개혁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면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야권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공수처 법안(권고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봅니다"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라는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검찰, 경찰, 특검 등 기존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야당 인사를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갈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슈퍼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정부 발표안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를 행사하는 등 사법검찰 체계를 파괴할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며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공수처를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이런 우려를 제거하고 독립성·중립성을 위한 장치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체 국가권력이 서로 견제되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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