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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070 상용화 1년(상)-미완성인 인터넷전화 제도 정비


 

2005년은 인터넷전화 업계에 뜻 깊은 해였다. 그동안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터넷 전화제도가 정비된 데 이어 착신번호 부여도 이루어졌다. 여기에 탄력을 받은 삼성네트웍스와 애니유저넷이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22일 070 인터넷전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착발신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 시대를 개막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년. 그러나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기대만큼 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상용화 1년을 맞아 070 인터넷 전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인터넷전화는 2000년 1월 새롬기술이 국내 처음으로 피씨투피씨(PC-to-PC)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무료 통화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한 때 급속히 증가하던 인터넷전화는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데다 통화 단절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새롬기술의 인터넷전화는 몇 가지 시사점과 숙제를 안겨줬다. 인터넷전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전화처럼 식별 번호가 필요하다는 것과 높은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부터 수년간 정부와 통신 업계는 인터넷전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작년에서야 그 결실이 맺어졌다.

하지만 몇 가지 서비스 실행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정책 이슈는 뒤로 미뤄져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제도권안에 들어온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이 인터넷전화 서비스(역무)를 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역무를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전화를 단순한 인터넷의 부가 서비스 차원에서 본격적인 '통신' 서비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인터넷전화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폰투폰(phone-to-phone)이나 피씨투폰(pc-to-phone) 방식은 전화 역무에 해당하고 피씨투폰은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2004년 10월 인터넷전화 역무를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 고시하고 2005년 6월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SK텔링크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VoIP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정부 고시안에서는 인터넷전화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인터넷망을 통해 통화권 구분없이 음성 등을 송수신하거나 수신하게 되는 전기통신역무, 다만 PC를 이용해 회원간에 음성 등을 송수신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고시안에 따라 인터넷전화 역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인터넷망(백본망, 가입자망) 및 인터넷전화설비(서버,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를 보유한 KT 등 7개사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인터넷망을 보유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설비만 보유한 사업자는 별정통신업체로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식별 번호 부여와 품질 기준 마련

인터넷전화에도 착신번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신만 가능하다 보니 활성화가 더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식별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업계간 이견이 팽배해 몇 년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인터넷전화에 번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자 업계에서는 통합메시징서비스(UMS) 번호인 030이나 평생번호인 050 등을 인터넷전화 착신번호로 임의로 부여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전화 진입제도 정비 방향에 맞춰 인터넷전화번호 체계를 정립하되, 그동안 정착해 온 전화번호 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하고 인터넷전화 번호로 070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070 번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 품질을 전제로 부여하며 별정통신사업자는 10만개, 기간통신사업자는 100만개를 부여받도록 했다. 정부는 2005년 7월에 8개 별정통신사업자가 정부로부터 070 번호를 부여한 데 이어 2005년 9월에 기간 VoIP에도 070번호를 부여했다.

정통부는 인터넷전화 착신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통화품질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R값이 70 이상이고 단대단지연이 150ms 이하, 호성공률이 95% 이상인 사업자에만 070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시내전화(PSTN) 보다는 통화품질이 떨어지지만 휴대포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객관적인 품질 측정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인증 기관으로 지정했다.

◆상호접속 제도 마련

070 인터넷 전화의 원활한 착발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기존 통신망간의 상호 접속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5년 7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을 개정해 인터넷전화망과 기존 음성망(PSTN) 혹은 이동전화망간에 상호접속 방식 및 정산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번호를 직접 부여받은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는 40~60개, 별정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유선 12개, 무선1개의 접속점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번호를 재부여받은 별정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기간 VoIP 사업자가 중계해서 호(call)를 소통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메가패스나 하나포스 등 인터넷망을 사용해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다. 인터넷망 이용대가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이 제공하는 상·하향 대역폭 대비 인터넷전화 호 처리에 필요한 대역폭비중(약 5%)을 감안해 가입자당 1천500원으로 정했다.

반대로 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는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자의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를 이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도록 했다. 이 비용은 PSTN 요금보다 인터넷전화 요금이 저렴하고 TTA의 통화품질 기준시 VoIP의 R값(70)이 PSTN(90)의 77%인 점을 고려해 20%만큼 할인했다.

따라서 VoIP에 접속하는 통신사업자는 VoIP사업자에 G/W(분당 0.84원), G/K(분당 4.65원)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뒤로 미뤄진 과제들

이처럼 제도가 마련되면서 착발신이 가능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삼성네트웍스나 애니유저넷 등 별정통신사업자는 TTA의 품질 기준을 통과해 정부로부터 070 번호를 부여받아 2005년 8월 22일부터 착발신이 가능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착발신 인터넷전화를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쟁점이 됐던 몇가지 세부 정책 결정을 뒤로 미루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망 이용대가 산정시 '가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이 가입자를 번호로 할 것인지 포트로 할 것인지, 발신 전용 인터넷전화도 포함시킬 것인지 등이 논쟁이 됐으나 결론을 못 내린 채 뒤로 미뤄졌다.

인터넷망 이용대가는 현재까지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에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070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이전부터 사용되던 030, 050 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뒤늦게 이루어졌다. 일부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식별번호 도입이 늦어지면서 030, 050을 인터넷전화 착신번호로 사용해 왔으며 그 수가 수십만에 달하고 있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6월말까지 인터넷전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030, 050번호를 070으로 전환키로 했으나 그 시한을 9월말까지 연기한 상태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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