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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와이브로 중복투자 방지엔 다소 이견


 

21세기 마지막 통신 사업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허가 정책'이 확정돼 발표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9일 오전 7시부터 당정협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기자실 브리핑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날 발표된 '와이브로 허가 정책'은 ▲와이브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이 생각하는 통신시장 규제(활성화)정책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어 관심을 끈다.

이를 꼼꼼히 들여다 보면, 정통부의 통신 정책은 공정경쟁체제 도입(유효경쟁)보다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자회사 분리 대신 제한적인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도입을 말하고, 중복투자 방지대책에 있어서도 '강제'보다는 '유도'를 내세우고 있어 그렇다.

특히 중복투자 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 당정협의시 의원들과 다소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기지국 공용화나 공동망 구축을 통해 정통부가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대세였던 반면, 정통부는 사업권 심사시 비계량 항목으로 넣어 중복투자 방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겠다고만 밝혔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중복투자 방지 대책이 다소 미흡한게 아니냐고 물었다"면서 "서비스 시기 문제로 퇴출된 시티폰 예를 들면서 2006년 상용화 시기를 2006년 상반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사실 경쟁 활성화와 중복투자 문제는 서로 상충관계다. 경쟁을 안하고 중복투자를 줄이려면 독점해야 한다"면서 "사업권 심사 때 기지국공용화 문제는 비계량적으로 넣어 기지국 공용화의 의지가 있으면 가점을 줄 예정"이라고만 했다.

기지국 공용화는 전파법상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권'을 통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와이브로 기지국 공용화를 의무화하지 않고, 전파사용료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겠다고만 했다.

게다가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동망 구축에 대해서는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심사기준에 넣지 않고,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의무화를 추진토록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정통부의 통신 정책은 '약간은 중복투자되더라도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정책기조는 KTF가 요구하고 있는 'WCDMA 공동망 구축'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반영될 전망이다. 즉 WCDMA 공동망 구축을 정부는 강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정통부는 와이브로 서비스 일정에 대해서는 "2006년 상반기 상용서비스 가능 여부를 사업자 허가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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