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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전문가·업계 간담회 개최... 2차 공청회는 없을 듯


 

와이브로(휴대인터넷)에 대한 정부 허가정책방안 수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18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 사업자수 ▲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자회사 분리 등 유효경쟁 도입방안 ▲ 주파수 할당 대가 및 납부시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전문가 간담회이후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초 최종 정책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가 그룹과 업계 관계자를 따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게 특징.

특히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으나 지난 12일 열린 '와이브로 허가정책방안 공청회' 참석 패널들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간담회, 유효경쟁 도입 방안이 최대 이슈

업계에서는 KT, 하나로텔레콤, SK텔레콤, 데이콤컨소시엄(데이콤+파워콤+LG텔레콤) 등 각사별 3인씩 참석,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공청회를 평가하자면 학계·언론계 등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서비스 활성화가 유효경쟁 환경조성이나 중복투자 완화보다 중요하다는 게 대세였고, 정통부에서는 활성화를 말하지만 MVNO 등 유효경쟁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면서 "업계 간담회때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주장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청회때 확인된 것은 (WCDMA사업자인) SK텔레콤을 배제하지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와이브로가 WCDMA 등 3G와 경합하면서 벌어지는 시장 전망과 이에따른 수익성 문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개와 3개중 어떤게 적정 사업자 수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2개 사업자를 택할 경우 국내 통신산업은 망가지게 된다"면서 "사업자 수를 3개로 하되, 어떤 수준의 유효경쟁 방안을 도입해야 할 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수만 정해지면 나머지 이슈들은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공청회는 IMT-2000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발표회 자리가 되기에 계획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지난 12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와이브로에서 MVNO를 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사업자수는 3개도 가능하나 와이브로 허가 시스템에 과락시스템이 있어 (자격여부에 따라) 사업자수가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KT, 하나로텔레콤...유효경쟁 도입 주장은 달라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와이브로의 시장성에 비춰보면 적정사업자는 2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3G 사업자(SK텔레콤)를 배제한 유선 중심의 사업자 2개를 허가할 경우, MVNO 도입을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수가 3개로 결정될 경우 SK텔레콤이 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져 3G와 유무선융합(와이브로) 시장에서 SK텔레콤의 독점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와이브로가 IT 8-3-9의 투자재원 확보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정통부가 (SK텔레콤 배제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사업자수에 있어서는 같은 주장이지만, 유효경쟁 이슈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는 MVNO,자회사 등 공정경쟁 이슈는 서비스가 활성화된 뒤 사후규제로 풀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굳이 3개 사업자로 간다면 KT와 SK텔레콤은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나로의 이같은 입장은 사업자수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사업권 획득을 자신하지만, 잘짜여진 판(사업자수 2개)에 들어갈 수 없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지배력 전이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경쟁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최소한의 공정경쟁보장 방안이 목표

SK텔레콤은 필수설비 보유사업자(KT)만 자회사 분리를 주장하지만,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KT, SK텔레콤)에 대한 동일한 규제 의지를 밝힌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따라서 3개사업자로 가되, 가장 잘 할 수 있는사업자에게 와이브로 사업권을 주고 최소한의 공정경쟁보장 방안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회사 분리같은 강수가 아니어도, 현재의 2G(CDMA)처럼 정부가 사후 시장점유율 규제 등을 통해 풀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입장은 IT 8-3-9의 하나인 와이브로가 활성화되도록 투자를 감당할만한 사업자는 SK텔레콤이라는 자신감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굳이 자회사 분리방안으로 간다면, 변형시켜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IMT-2000때처럼 수백개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휴대인터넷 준비업체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나로텔레콤과의 제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데이콤컨소시엄, 지배적사업자 규제 강화한 사업자수 3개

데이콤컨소시엄 역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3개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무선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가 여러차례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권 획득의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사업자수를 3개로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사업자수를 3개로 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KT,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입장이다.

이를통해 데이콤컨소시엄은 와이브로 사업권을 반드시 획득, LG그룹의 통신 산업을 되살려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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