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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휴대인터넷 신규법인 설립해야"...윤창번 하나로통신 사장


 

윤창번 하나로통신 사장은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유선통신 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에 허가해야 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 신규법인 설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통신업계가 IMT-2000의 신규법인 설립을 의무화한 정부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휴대인터넷 사업권은 신규법인 설립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상반된 의견이다.

윤 사장은 신규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당분간 대형 통신 사업권 허가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의 통신시장 참여 기회 보장 ▲통신시장의 과당경쟁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윤 사장이 유무선 통합 통신 서비스를 위한 기업들의 합종연횡이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계기로 새롭게 이뤄져 통신시장의 구조조정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선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결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유선통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휴대인터넷 역시 기존 통신서비스의 발전된 모델이므로 설비와 운용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신업체들의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T-2000 사업권을 신규법인에 허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따라 KT아이컴, SK IMT등 신규법인을 설립했으나 결국은 KTF와 SK텔레콤이 이를 합병하면서 신규법인 설립과 합병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경 KT 사장은 "IMT-2000 사업자 선정 당시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이번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에서는 신규법인 설립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선통신 사업자 중심의 휴대인터넷 사업권을 요청하고 있는 KT와 하나로통신이 각각 다른 방식의 사업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통부의 정책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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