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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하] 제도개선-인식 변화 필요


 

잦은 BM특허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BM특허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BM특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1998년 8월. 개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이 적용되면서부터 BM특허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BM특허 제도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 보호차원에서도 BM특허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1998부터 2000년 사이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권 행사에 대비해 BM 특허 등록을 장려하기도 했다.

◆ "BM특허는 세계적인 추세"

특허청은 2000년 8월 '전자상거래 발명의 관련 심사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 특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99년 총 1천 133건이 출원됐던 BM특허 건수가 2000년에는 9천 89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후 관심이 수그러들면서 2001년에는 5천 962건, 2002년에는 4천 23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실제 등록건수는 99년 197건에서, 2000년 174건으로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2001년 338건, 2002년 77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류동현 서기관은 "출원건수에 비해 등록건수가 많은 이유는 출원 이후 실제 특허를 청구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원 후 특허 등록비율은 약 20%로 일본과 비슷한 수치며 미국의 40%보다는 낮다.

전체 측허 출원 중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 등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2.9%, 미국 2.6%, 일본 3.4%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류동현 서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BM특허 분쟁이 잦아지면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지만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BM 특허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허 제도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BM특허 제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사 적체 해소 시급

BM특허 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출원 이후 2~3년이 지나서야 등록이 된다는 점이다. 출원 당시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지 몰라도 등록 시점에선 일반화된 사업 아이디어가 돼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

BM특허가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 현재 분쟁이 일고 있는 한솔CSN의 인터넷 쇼핑몰 관련 특허나 세븐투데이의 경매시스템 특허가 이러한 경우다.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관련 특허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2002년 7월 현재 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은 평균 24.1개월.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인터넷 비즈니스에 2년은 너무 긴 시간이다.

특허청은 2001년 7월부터 이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실시해 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 신청건수가 연간 20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또한, 99년 4명이던 담당 심사관을 2002년 25명, 올해는 30명으로 증원했으며 BM특허 심사 연구회를 운영하고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BM특허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담 심사 부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청은 장기적으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전자상거래 전담 심사 부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BM특허 조기 공개제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 후에는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특허 출원자의 기술 보호차원에서 상당 기간 비공개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 진보가 빠른 BM특허의 특성상 출원중인 특허를 조기 공개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유창하 법무팀장은 "BM특허의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이러한 절차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등록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출원에서 등록과정을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이해 관계인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업계 인식 바꿔야 할 때"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 도입이라는 제도 개선과 함께 BM특허에 대한 업계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도입 당시 BM특허의 시급함을 주장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면서 최근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BM특허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삼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이상문 변리사는 "인터넷 산업에 있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진입 장벽을 만드는 방법이 BM특허"라며 "이 제도가 없다면 아이디어보다 자본력과 영업력을 갖춘 업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의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 NHN의 박성호 법무팀장은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며 "공격적인 이유보다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특허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NHN은 1개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출원중인 것도 여러 개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특허출원보다는 '기술공개' 제도를 이용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BM특허에 대처하고 있다.

이상문 변리사는 "인터넷 기업 사이에는 기술특허보다 BM특허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BM특허가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BM특허 제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허청 류동현 서기관은 "BM특허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특허에 비해 분쟁 건수가 크게 웃도는 정도는 아니며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잦아진 BM특허 분쟁은 이 제도가 자리잡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특허청은 2000년 이후 급속히 줄던 BM특허 출원건수도 올해 들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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