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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BM 특허 - 상] BM특허를 보는 엇갈린 시각


 

지난 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제도. 국내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BM특허는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지난 99년~2000년에 봇물처럼 쏟아진 특허 출원이 최근 등록되면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BM특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BM특허, 무엇이 문제이며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잦아진 특허 분쟁

정의신 소프트아이 사장은 지난 2월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 포털 업체 사장들을 찾아갔다. 자신이 취득한 '인터넷 검색시 광고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정 사장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정의신 사장은 특허컨설팅업체인 아이디어플라자 및 특허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포털 사이트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정 사장은 현재 엠파스 등 포털 사이트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아하넷이 자사가 보유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리서치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NHN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NHN은 "자체 조사 결과 아하넷과 NHN의 설문 방식 및 기술적인 부문에 차이가 많다'며 특허 침해를 부정했다. 1심 법원은 NHN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아하넷은 이에 불응해 항소,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솔CSN이 지난해 취득한 BM특허는 현재 10개 인터넷쇼핑몰업체 공동으로 '무효심판'이 진행중이다. 한솔의 BM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이트 링크 및 제휴를 통한 상품 판매 방식은 모두 이 특허가 적용된다.

LG이숍 등 10개 업체들은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 대응, 지난 2월 하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세븐투데이는 지난달 21일 코리아텐터의 '맥스텐'을 자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 세븐투데이는 비공개 입찰방식으로 정가의 최고 10%에 제품을 판매해온 코리아텐더의 맥스텐이 자사의 '경매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세븐투데이가 주장하는 '경매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는 소액 결제를 통해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입찰 수수료를 낙찰 대금에 지원하는 형태. 지난 2000년 특허를 출원, 3년 뒤인 올해 5월 특허를 확보했다.

◆"BM특허 문제 있다"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 기업의 대응은 대개 2가지다.

우선,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서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 기업의 합의나 1심 판결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분쟁이 종결된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프트아이의 특허에 대해 NHN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 엠파스 등은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특허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BM 특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한솔CSN의 경우는 10개 쇼핑몰 기업들은 "이같은 방식이 이미 일반화된 형태로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이 사용중"이라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특허무효 소송을 담당한 하나특허사무소측은 "한솔 외 다른 업체들이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인 만큼 독점적인 특허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븐투데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리아텐더 김철호 팀장은 "텐더방식의 비공개 입찰경매는 이미 지난 94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일반화된 형태"라며 "변리사를 통해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M 특허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특허에 대해서 뿐 아니라 BM특허 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다음 법무팀은 "BM특허의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이러한 절차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당한 특허 인정받아야"

특허를 취득한 권리자들은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특허를 무시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비판한다. 서강호 한솔 CSN 사장은 "법에 정한 방법대로 BM특허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충우 세븐투데이 사장은 "최선의 조치는 아니지만, 지적 재산권 침해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신 소프트아이 사장도 "특허 출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다 보니 범위가 좁아졌다"며 "단어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해 포털 사이트들이 특허를 피해가려고 한다"고 분개했다.

특히, 특허권자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이거나 개인인데 반해 상대 회사는 이미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현실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 찾기가 더욱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삼오국제특허법률사모소의 박천도 변리사는 "특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력과 마케팅력을 갖춘 상대 대기업과 맞서려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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