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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책 춘추전국시대-5] 세계 각국 정부, 'IT정책 개혁에 국운 건다'


 

인터넷과 e비즈니스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각국 정부의 조직이나 법률체계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

래 및 e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기술

(IT)인프라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에 걸맞는 조직개편 작업을 전개

하느라 분주하다.

나라별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하고 천차만별의 행정조직과 역

사를 갖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자국 실정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IT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는 힘들다. 해당 국가의 역사와 전통, 국민들의 사고방식, 행정직제 등이

모두 다른데다 정보화 수준 역시 각기 다르기 때문.

게다가 각국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전자정부

가 추진하는 목표도 나라별로 달라 우리나라의 실정과 해외 사례를 평면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국전산원 오광석 단장은 "대다수 국가들이 90년대 말부터 정부 조직개편

을 시도해 왔다"며 "단순한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외형만 그럴듯하고

실제 가동이 안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최고 통치자

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T종주국, 정부 지원에서부터 출발했다

미국은 90년대 초 인터넷과 IT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e

비즈니스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직을 개편한 대표적 사례

로 꼽힌다.

그러나 '자율'이라는 미국 국가의 역사적 특성을 살리듯, 미국은 가능하면

정부조직의 민간부문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업들이 e비즈니스 환경에

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만 만드는데 주력했다.

92년 클린턴 행정부는 정보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집

권 초기부터 정보통신 기반구축에 착수했다.

92년 12월에는 '리틀 록 서미트'를 계기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뒤 93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기반(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에 주력했다.

NII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93년 9월 '국가정보화 정책보

고서'를 통해 NII 구축목표와 9개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미국은 행정부 차원의 단순한 정책입안 뿐 아니

라 입법부 차원의 관련 법 및 제도정비도 단행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물이 96년 단행된 통신법 개혁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정보통

신시장의 규제완화를 단행하면서 가능한 한 정부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 자

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

미국은 그러나 무조건 '자율'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율'이라

는 결과물을 얻기까지 행정부, 입법부 차원의 수많은 논쟁과 조율이 진행됐

다.

당시 미 국회에서는 소위 '신(新)경제'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면

서 다자간, 쌍무적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돼 왔다.

또, 당시 미국 상무성의 브라운 장관은 직접적인 행정개입은 하지 않았지

만 "전자상거래가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촉진책이 나올 수 있도록 측면사격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미국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의 활약이었

다. 고어 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정보 고속도로

(Information Super Highway)'를 주장하며 "모든 미국의 중앙 및 주정부,

일반 기업들이 인터넷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고어 부통령의 주장은 90년대 내내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수

행 기조로 자리잡음으로써 별다른 잡음 없이 미국이 세계 IT선진국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대응한 각국 정부의 조직 변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정부 차

원의 대처가 없으면 시대 흐름을 좇아갈 수 없다고 판단, 별도의 조직을 신

설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을, 영국은 'e-Minister'와 'e-

Envoy'를, 호주는 'NOIE'를, 핀란드는 'SITRA'를 각각 신설한 것.

이 가운데 영국은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에 따라

98년 12월 '국가 경쟁력 백서'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시했다. 개

인은 가정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비율을 G7 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높이

고 기업들 역시 G7국가중 최고 비율의 B2B, B2C 거래를 하겠다는 것.

정부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실현을 목표로 조직과 직제를 개편한다

는 것이 백서의 핵심이었다.

이후 영국은 98년 7월 내각실 산하에 정부개혁을 전담하는 성과 및 혁신국

(PIU :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을 신설했으며 99년 9월에는 '전

자상거래, 최상의 영국'이란 보고서를 통해 60개항의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

했다.

이와 함께 등장한 것이 전자상거래 담당 각료와 전자상거래 특사다. 영국

은 정보화정책을 총괄하는 전자상거래 담당각료(e-Minister), 전자상거래

관련 대외활동과 정부의 정책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상거래 특사(e-

Envoy)를 각각 임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IT정책 집행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사회연대(Solidarity) 강화'를 목표로 정

부 차원의 IT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선진국이었던 프랑스는 인

터넷과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화 흐름에서 낙오됐다고 판단,

98년부터 신 국가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97년 8월 죠스팽 총리는 당시 프랑스 고유의 정보화 도구였던 '미니텔' 시

대를 마감하고 인터넷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98년1월 정부부처간위원회(CISI)는 '정보사회를 위한 정부 실행계획

(PAGSI)'을 채택, 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6개 부문

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98∼99년 동안 총 57억6천 프랑을 투자하면서 정보화

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 프랑스 정부는 정보사회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해 경쟁국과의 격차를

축소하는데 성공한다. 정부부처간위원회(CISI)가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모

니터링한 뒤 99년1월, 1단계 PAGSI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인 국가

의 IT정책을 조율 및 평가한 것.

핀란드는 비교적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인 정책을 펼친 나라로 평가받고 있

다. 89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94년 정보화정책에 착

수한 핀란드 정부는 94년12월 '국가정보화전략', 95년1월 '국가정보화 비

전'을 각각 제시하면서 12개 목표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한 것이다.

특히 핀란드 정부는 정보화정책에 매년 10억 마르카(GNP의 0.2%)를 투자했

을 뿐 아니라 96년 5월에는 정부, 업계, 민간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정

보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보화정책을 추진했다.

그 성과는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를 통해 핀란드는 90년대초 경제위

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8년 이후에는 초기의 '국가 정보화 전략'을 수정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

과 정책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98년 12월 정보화추진 전담기구인 국립연구

개발기금(SITRA)를 통해 국가전략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국가 CIO를 도입하는 나라들

국가 CIO란 기업의 CIO처럼 국가 IT정책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부 직책이다.

CIO는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최고책임자로서 조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사업전략과 정보자원관리 전략을 연계시키고, 조직내 의사결정 계층의

일원으로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고위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CIO는 IT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간주됨에 따라 조직의 전

략 수립을 위한 전략가로서, 정보시스템부서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로

서, 정보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 전문가로서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했다.

미 연방정부는 96년8월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MRA: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의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CIO 직제를

도입했다.

이 법률에서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자원관리 책임자로 CIO를

임명할 것과, 그들의 임무와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기술관리개혁법에 이어 발령된 대통령 집행명령은 CIO의 임명을 통

해 정보자원관리 활동의 책임을 명확히 확립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연방 프로그램의 생산성 향상과 범정부 정보기반의 조화,

상호 운용, 안전 보장, 정보 공유의 촉진 등을 위해 기관간 협의체인 CIO

협의회(CIO Council)의 설치를 규정했다. 그럼으로써 기관 내 및 기관간의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조직구조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CIO 직제에 대한 기본 틀은 문서작

업감축법(PRA: Paperwork Reduction Act)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서작업감축법은 관리예산처(OMB)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정보자원 관리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정보자원관리의 책임

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장으로 하여금 정보자원 관리의 주체로 고위관리자를 임명

하도록 하였으며, 정보자원 관리자는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CIO 직제 도입은 96년 정보기술관리개혁법에 의해 공식

화되었지만, 이는 80년 문서작업감축법이 제정된 이후 축적된 정보자원관리

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CIO 직제는 재무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구성된 정보기술관

리검토단(ITRG)의 제안에 따라 도입됐다.

검토단은 95년 3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각 기관장들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정보기술정책을 조정·장려·통제·구현할 수 있도

록 정부정보관리에 대한 최고책임자로 CGIO(Chief Government Information

Officer)의 지위를 고위직으로 신설해야 함을 건의했다.

또 정보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정부정보기술처(OGIT)를 설치하고, 정책자문

기구로서 정부정보서비스정책위원회(GISPB)의 구성을 건의했다. 이러한 건

의사항은 95년 4월 내각에 의해 승인됨으로써 결실을 거두게 됐다.

/inews24 특별취재팀 specia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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