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콘텐츠를 살리자 -7] 인터넷의 영원한 화두, 정보공유와 정보보호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콘텐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

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처럼,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나 복제 역시

철저히 감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시 정보를 수집, IT(정보기술)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거나 창작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

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의 콘텐츠를 생산하기까지 CP(정보제공자)들은 눈물

겨운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개인이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검열 문제 역시 중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에

걸맞는 각양각색의 콘텐츠가 활성화되려면 정부당국의 제재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논의는 일견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맞닿아 있다. 누구

나 정보를 열람하고, 제공하며 자유롭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면 정보생산

자 네트워크의 철학적 표현인 ‘카피레프트(CopyLeft)’로 승화돼야 한다

는 주장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콘텐츠 유료화나 지적재산

권 문제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인터넷의 영원한 화두인 ‘정보공유과 정보보호’문제는 ▲콘텐츠 유료화

와 카피레프트 운동 ▲콘텐츠 검열과 사이버 범죄 수사 논란 등 민감한 논

의를 촉발하고 있다.

◆ 콘텐츠 유료화와 카피레프트 운동

인터넷이란 개방형 커뮤니티가 몇몇 기업(자본)이나 정부로부터 독점되지

않으려면, 정보생산자(또는 소비자)들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

적재산권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카피레프트’의 핵심이다.

‘카피레프트’는 84년 리처드 스톨먼의 주창으로 만들어진 GNU운동의 확대

판이다.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서 출발한 GNU운동이 모든 지적재산

권으로 확대된 것이다.

‘카피레프트’는 정보생산자(저작권자)를 제쳐두고, 기업들이 콘텐츠의 지

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에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은 독점적

일 수 없기 때문에 상품화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터넷 콘텐츠 업계의 콘텐츠 유료화 전략과 상충하고 있

다. 고생끝에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유료화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

이 업체들의 생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콘텐츠 생산이 대부분 기업에 소속된 여러명의 정보

생산자간 협업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콘텐츠 유료화에 곧바로 카피레프

트 운동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접근의 평등을 부르짖는 카피레프트 운동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라는 민주적인 의식과 맞닿아 있지만, 콘텐츠 유료화와 불법복제 근절을 통

한 창작자(정보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 콘텐츠 검열과 사이버범죄 수사 논란

콘텐츠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북돋우는 일을 꼽

을 수 있다. ‘쌍방향’의 특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언로를 보

장해 주는게 콘텐츠를 살리는 지름길인 것이다.

콘텐츠 검열이나 사이버 범죄 수사는 인권침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콘텐

츠 유통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다.

지난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될 때, 네티즌들은 ‘인

터넷 검열반대’를 이유로 사이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청소년 보

호를 위해 인터넷에 등급을 매기자는 정부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 삭제되거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IP 추적만으로 연행하는 부분도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올려지면 삭제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과, 삭제 원칙이 주관적이고 보수적인 경우에 콘텐츠 검열

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해킹이나 음란물 배포,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 행위 수사에 가장 많

이 사용되는 IP 추적에 대한 신뢰성도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IP 추적 결과만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는 의견과, 대부분의 수사가 IP 추적으로 이뤄지며 진실에 다가서

기 위해 IP 관련자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보안 업계 한 전문가는 “개인들이 콘텐츠를 올리는 게시판의 경우 HTTP 프

로토콜로 설계돼 있어 쿠키 스누핑 등을 통해 얼마든지 IP를 변조할 수 있

다"며 "고수급 해커들사이에서는 별도의 IP 변조 툴을 이용, 수사를 피해나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쿠키 스누핑이란 해커가 개인 PC에서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쿠키를 해킹

한 후 이를 통해 사용자 권한을 획득해 내는 기술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

이 내 PC를 해킹한 후, IP를 불법으로 도용해서 불법적인 글을 작성할 수

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대해 CERT(침해사고대응팀) 관계자는 “IP 추적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사방법”이라며 “해당 컴퓨터가 범죄의 출발점

인지, 경유지인지 개연성을 확인하는데 IP 추적이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라

고 소개했다.

그러나 “ADSL처럼 동적으로 IP가 할당되는 경우나 인터넷등록센터에 등록

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 ISP(인터넷서비스업체)의 로그기록 분석이 어려워

IP 추적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안 전문가들조차 IP 추적에 대해 신뢰성을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

문에 수사당국은 IP를 추적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P 추적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초래된다면, 인터넷의 공유정신인 자유로운

사상 개진도 한낮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콘텐츠를 살리자 -7] 인터넷의 영원한 화두, 정보공유와 정보보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