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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살리자 -3]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할 법률이 없다?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현재 법정 소송중이다. 신일숙씨의 동명 출판

만화를 이용해 개발한 이 게임은 원작자와 게임 개발회사인 엔씨소프트가

서로 저작권을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국내 최고의 법률 자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장과 태평양 법무법

인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리니지' 법정 공방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해 법적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 사건 이후로 출판 만화인들은 만화를 게임화하는 데 비호의적인 태도까

지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디지털 콘텐츠의 대부분은 오프라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면서 생

겨난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는 더

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콘텐츠 저작자와 디지털화한 저작자와의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많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조성이 우선 필요하다. 그 중에서

도 가장 시급한 것이 법제도의 정비다. 애써 개발한 콘텐츠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불법 시비에 휘말린다면 누구도 콘텐츠를 생산하려 하지 않을 것임

은 자명하다.

이와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P2P(Peer to Peer)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성

인 콘텐츠에 관한 잣대 등 법제도적인 문제도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이다.

제자리 걸음하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법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동영(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회) 의원이 '디지털 콘텐츠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

심 내용은 오프라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화권'을 인정해주자는

것.

하지만 법안 추진이 발표되자 문화관광부 및 산하 협단체들은 "기존 콘텐츠

의 기술적 변형에 불과한 디지털 콘텐츠를 별도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정 추

진은 혼란 및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며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영화, 음악, 출판 등 아날로그 콘텐츠에 관한 법은 저작권법을 비롯,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

한 법률, 방송법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육성법을 제정

하면 이러한 법률과 상충된다는 것이 주된 반대 요지다.

지난해 11월 21일 1차 공청회에 이어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공청회가 개

최됐다. 현재는 '디지털화권'의 개념을 삭제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법'으로 법안의 이름을 변경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통부와 문화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좁히기

에는 거리가 있다.

정동영 의원 및 정보통신부측이 디지털화한 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

지털 콘텐츠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창작자

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이 아니면 보호하기 어렵

고,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술을 사용하고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저

작권법으로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분리되는 경우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경우 ▲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

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법률을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반해 문화

부측은 디지털화한 자보다는 원 저작자의 권리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

다.

해당 부처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처럼 보이기에 충분한 논쟁은 '진정 콘텐츠 산업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냅스터 법정 소송' 먼나라 얘기인가

인터넷을 통한 파일 교환 방식인 P2P가 등장,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혁

명'이란 평가까지 받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만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

다.

미국에서는 음악 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냅스터'와 음반 협회간의 법정 공

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도 아니다. 그동안 미국의 진행상황만 관망하던 한국음반산업협

회도 지난 1월 '한국판 냅스터'라 불리는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침해로 고

소해 사회적 관심이 쏠려있다.

하지만 국내서는 P2P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P2P 업체에서는 사용자들

이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침해될 소지

가 없다는 의견인 반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 등 P2P 프로그램으로 인

해 음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근거를 들어 사이트 폐쇄를 강력히 요

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문제

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2P는 음악 파일 교환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지식관리시스템(KMS)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파일 교환시스템은 콘텐츠 유료화 및 유통

방식 모델로 적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보면 이 또한 법적 정비

가 시급한 분야다.

'뜨거운 감자' 성인 콘텐츠

지난달 성인 인터넷 방송의 규제에 관한 공청회 장소. 성인 인터넷 방송 업

체는 "외국 음란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성인 방송의 규제

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했다.

하지만 성인 인터넷 방송 대표들이 구속된 이후라 그런지 공청회 이후 모

든 업체들은 군소리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권고하는 방안대로 청소년

들의 이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로그인 화면을 '밋밋하게' 변경했다. 물론 사

용자는 급감했다.

성인 콘텐츠는 수익 모델이 확실한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성인 콘텐츠 활성화는 인터넷 산업 발전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 국내는 정보통신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

해자 보호법, 통합방송법, 정보통신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들의

테두리에 갖혀 제대로 활성화돼 있지 않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 규정도

사실상 이런 법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음란성과 관련, 윤리위의 심의 세칙을 살펴보면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주는 기준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

다.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국내 대부분의 성인 사이트들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

다. 최근 윤리위측은 음란성과 관련 심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심의 기준 변경시 각계 각층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성인 사이트를 '저속하고 음란한 것'으로만 몰고가는 것보다 '양지로 끌

어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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