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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손상 원인, 제조사 품질 하자 > 세탁소 과실


소재·가공·염색 등 품질 불량이 세탁물 손상이 주원인

[성지은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탁소에 철 지난 겨울옷이나 가죽 제품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제품이 손상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천574건이며, 동절기 의류를 맡기는 4~6월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 건 가운데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책임소재를 규명한 건은 1천920건이며, 세탁물 손상의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경우가 57.2%(1천99건)였다.

세탁물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다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재·가공·염색성·내세탁성·내구성 불량 등 제조상의 문제가 33.5%(644건), 세탁업체의 부적합한 세탁·후손질 미흡·용제 및 세제 사용 미숙 등으로 손상된 경우는 23.7%(455건)였다. 소비자가 의류 등을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해 손상된 경우는 22.4%(429건)였다.

한편, 심의 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천99건의 사례 중 환급·교환·배상·수선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9.0%(539건)였다. 제조업체 합의율은 48.0%로 세탁업체 합의율 50.5%보다 다소 낮았다.

심의 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셔츠·바지·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74.1%(1천422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운동화·등산화 등의 신발류가 11.1%(213건), 모피·가죽 등의 피혁제품이 6.9%(133건), 한복제품이 3.3%(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조업체에 제품 품질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 개선을 요청했다. 세탁업체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적합한 세탁방법 이행·세탁물 하자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준수를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세탁을 맡길 때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물 인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이상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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