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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휴는? 지난해 같은 '황금연휴'는 없어


설 연휴 나흘, 추석 연휴 닷새…징검다리 연휴 4차례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황금연휴'가 있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공휴일 수는 지난해와 같은 69일이다. 지난 2015년보다는 3일, 2016년보다는 하루 더 많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휴일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지난해와 같은 긴 연휴는 없다.

새해 첫 연휴는 2월 설날 연휴다. 설날 연휴는 오는 2월 15일(목요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나흘이다. 설 연휴 사흘에 일요일이 하루 더 붙는 형태다. 설 연휴 기간은 지난해와 같다.

두 번째 연휴는 5월 초 어린이날이다. 원래 휴일인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그 다음 월요일인 7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세 번째 연휴는 9월 말 추석 연휴다. 추석 연휴 9월 23~25일 중 23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그 다음 평일인 26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토요일인 22일과 합치면 총 5일의 연휴가 주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열흘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짧아진 기간이다.

'징검다리 연휴'는 4개 있다. 먼저 3월에는 삼일절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2일에 연차를 쓴다면 총 4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5월 말에도 22일인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기에 월요일인 21일에 연차를 쓰면 역시 4일 연휴가 된다.

10월 역시 9일인 한글날이 화요일이라 월요일인 8일에 연차를 쓰면 4일 연휴다. 12월 25일인 크리스마스도 화요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연차를 쓴다면 역시 4일 연휴가 된다.

한편 대체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설날·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는 2월 설날 연휴가 하루 토요일과 겹침에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는 이유다. 다만 어린이날은 예외적으로 토요일·일요일이 모두 대체공휴일로 인정된다. 이 밖에 다른 공휴일들은 아직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27일 정부가 '2018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서 대체공휴일을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이외에 다른 국경일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휴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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