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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햄버거, 빵 판매시 '알레르기' 식재료 포함 표시 의무화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재형기자]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영업자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대상 영업장은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배스킨라빈스, 피자헛, 맥도날드 등 30개 업체, 1만4천868개 매장이다.

의무 표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등 18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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