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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MSG 표기 '화학조미료→향미증진제' 변경


1일부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시행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올해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천연으로 구분해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합성‧천연으로 구분돼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주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MSG는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하는 향미증진제로 분류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정보를 추가하고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도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형태로 정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진 데다, 식품첨가물이 보존·감미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며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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